제목
소재 불명 게시공고(원주지방국토관리청, 둔내-무이2)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6-12
조회수
388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6호선 횡성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