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농어촌(대관령209호)]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6-12
조회수
30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660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농어촌(대관령209호)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를 평창군 안전건설과에 비치합니다.

 

  2015. 6. 15.

  평 창 군 수

 

 

가. 사 업 명 : 농어촌(대관령209호)도로 확·포장 공사 

나.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다. 사업시행지 및 사업의 내용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수하리 일원

라. 수용대상 토지 : "붙임" 참조

마. 사업의 내용 : l = 1.34km, b = 13.75m (왕복 2차로)

바. 공고기간 : 2015. 6. 15. ~ 2015. 6. 29.

사. 열람 및 의견제출 :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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