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6-16
조회수
346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행운환경).hwp (다운로드 수: 15)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