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6-22
조회수
292
내용

공고 제2015 - 69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51로1733

2. 소유자 : 김○화

3. 이해관계인 : ******주식회사

4. 공고기간 : 2015. 06. 22 ~ 2015. 07. 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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