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38거9953)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6-23
조회수
3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699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6. 23.

 

평 창 군 수

 

1. 공고 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5. 06. 23 ~ 2015. 07. 08(15일간)

3. 송달 대상 : 38거9953

4. 송달하는 서류의 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5.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차내 물품 포함)를 강제폐차한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거나 매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교통부서(033-330-2285)

【붙임】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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