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5-06-30
조회수
38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709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과 의견제출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차량소유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내역 별첨

3. 공고기간 : 2015. 06. 30. ~ 2015. 07. 15.(15일간)

4.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330-2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