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6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302
내용

공 시 송 달

성명 : 이**자 외10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류의 명칭 : 2015. 6월 독촉고지

서류의 내용 : 2015년 6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상세내역 별첨)

위의서류를 2015년 6월 30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5년 7월 15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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