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7-03
조회수
433
내용

1. 평창군 고시 제2015-22호(2015.2.27.)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평창 군계획시설(시설: 도로/대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사업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년 7월 3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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