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명신고 지연에 따른 신고(또는 신청)의 최고 공고(2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5-07-08
조회수
311
내용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 제1항, 2항에 따라 최고한 바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7.07. ~ 2015.07.20(13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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