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개명신고 지연에 따른 신고(또는 신청)의 최고 공고(2차)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5-07-08
조회수
311
내용
가족관계등록법 제38조 제1항, 2항에 따라 최고한 바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7.07. ~ 2015.07.20(13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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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최고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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