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 월정사 전시관 신축현장]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7-12
조회수
44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738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공고[농어촌도로 진부213호선, 월정사 전시관 신축현장]

­ 도로점용허가 2015-79호,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 월정사

2. 공고기간 : 2015. 7. 9. ~ 2015. 7. 31.(22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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