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부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7-14
조회수
436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36호('15.4.10)로 진부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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