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7-17
조회수
487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758 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폐지 규정(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제4조 내지 제18조

► 증지의 발행,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등 15개 항목

제20조 내지 25조

► 판매 수익금의 관리 등 6개 항목

 

나. 신설 및 정비 규정

제1조(목적)

►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 수입증지, 수입증지요금기계, 정보처리시스템 등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 인증기 등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 사용부서의 장, 읍․면장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 가로 3㎝, 세로 3.5㎝ 녹색 또는 흑색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