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758 호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현행 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폐지된 평창군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폐지 규정(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 제4조 내지 제18조
► 증지의 발행,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등 15개 항목
❍ 제20조 내지 25조
► 판매 수익금의 관리 등 6개 항목
나. 신설 및 정비 규정
❍ 제1조(목적)
► 수입증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조(정의)
► 수입증지, 수입증지요금기계, 정보처리시스템 등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 인증기 등 사용에 관한 규정
❍ 제5조(관리 책임공무원 지정)
► 사용부서의 장, 읍․면장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 가로 3㎝, 세로 3.5㎝ 녹색 또는 흑색
❍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