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7-17
조회수
511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대상 : 충북31로3834
2. 소유자 : 손*길
3. 공고기간 : 2015.07.16. ~ 2015.07.31.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충북31로38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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