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5-07-21
조회수
616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자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고○현 외 2명

2. 공고기간 : 2015. 07. 21. ~ 2015. 08. 04.(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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