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774호
「평창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이 조례는 평창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군민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의 정의(안 제2조)
-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군정시책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한 홍보
-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
- 군 및 출향단체의 각종 교류‧화합행사
- 노산문화제 초청 방문에 따른 참가경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포상(안 제9조)
-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의 의거 포상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7.21~ 8.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66, Fax (033)330-2590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