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7-23
조회수
370
내용

■ 평창군공고 제2015-786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강원도 평창군수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신고수리일

차기갱신

예정일

(합)국해건설

(김**)

평창군 방림면 평창대로 35-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원96-10-14

(1996. 11. 21)

강원2001-04-16

(2001. 3. 16)

평창2010-29-07

(2010. 5. 19)

2015. 7.22

2018.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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