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7-24
조회수
633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제1항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의견제출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감경 조치하고자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대상 : 이륜오토바이

2. 소유자 : 이*경

3. 공고기간 : 2015.07.23.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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