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7-29
조회수
44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801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7. 29.
평 창 군 수
1.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1.1(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 2010년 ~ 2015년 1.1기준(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59필지 및 정정된 2필지
[상향조정 : 15필, 하향조정 : 44필] [정정 2필지]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522, -2263
전송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의신청필지개별공시지가조정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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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정정지가정정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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