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7-29
조회수
44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801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결정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7. 29.

 

평 창 군 수

 

 

1.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5.1.1(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지가)

   - 2010년 ~ 2015년 1.1기준(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59필지 및 정정된 2필지

                          [상향조정 : 15필, 하향조정 : 44필] [정정 2필지]

  다. 조정내역 : 별첨

 

2.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전화330-2522, -2263

전송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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