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5-07-30
조회수
39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81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9일 평 창 군 수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5. 7. 29. ~ 2015. 8. 05. □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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