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8-04
조회수
27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825호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변경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의 명칭 :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2. 서류의 내용 : 붙임
3. 공고기간 : 2015.8.4 ~2014. 8.18(14일)
4. 납부기한 : 2015. 8. 31.
2015년 8월 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1507재산세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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