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5-08-05
조회수
638
내용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8.5. ~ 2015.8.12.(7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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