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사전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374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8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에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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