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사전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374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8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를 위반한 자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동법에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