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5-08-11
조회수
368
내용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5.8.11~2015.8.26 (14일 이상)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jpe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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