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5-08-17
조회수
47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8. 17. ~ 8. 26(1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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