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조치 최고공고문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5-09-04
조회수
656
내용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수 없어,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03 ~ 2015.09.11(9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15.09.03).jpg
첨부파일
최고공고문('15.09.03).jpg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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