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평 창 군 수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 공고
(평창군 공고 제2015-921호)
1. 사 업 명 : 2015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단, 관계 법령에 따 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및 3항의 경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 규정 미적용)
3. 지원대상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신설·개정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경관개선사업)
4.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예산잔액 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2015년도 예산잔액 : 10,869천원)
* 신청가능 총사업비 : 20,000천원 이하 유지보수사업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 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작성 제출(공동주택지원조례 별 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 원금 결정
7. 접수기한 : 2015. 9. 18일까지
8. 접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330-2434)
붙임 : 1) 지원신청서 1부.
2) 변경(추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