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농어촌(대관령209호)]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09-15
조회수
249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대관령209호)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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