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256
내용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9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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