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 모집 취소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09-17
조회수
4505
내용

우리군 대관령면 수하리 154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용평리조트의 “평창 올림픽빌리지(선수촌) 1단지 신축공사”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15호(2015.6.16.)]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우리군][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공고 요청이 있기에, 취소 공고(게시) 하고자 합니다.

 

□ 감리자 모집 취소 공고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963호)

- 사 업 명 : 평창 올림픽빌리지(선수촌) 1단지 신축공사(전기)

-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4번지 외 11필지

- 사업주체 : ㈜용평리조트 대표 정창주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600세대

- 당초 감리자 모집 공고일자 : 2015.9.15 (평창군 공고 제2015-955호)

- 취소 공고일자 : 2015. 9. 18(금)

- 취소사유 : 전기감리비 산정 오기.

 

붙임 :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 모집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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