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5-09-18
조회수
307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9. 18 ~ 2015. 9. 25
-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주민등록최고공고문.tif
첨부파일
주민등록최고공고문.tif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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