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 고시(등산로폐쇄구간 포함)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5-09-23
조회수
273
내용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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