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5-09-23
조회수
598
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9. 23 ~10. 7. (15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09-23).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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