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5-09-24
조회수
549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24. ~ 2015.10.09(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다운로드 수: 1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