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1034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반영 및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담당자
합동작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대상 : 군세 관련 자치법규 4개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 평창군 군세 조례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사항
►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 전부 정비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반영
►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표준안 전수 반영
❍ 개정 현황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 개정 전 총 4장 51조 ⇒ 총 9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조례
- 개정 전 총 6장 25조 ⇒ 총 6장 22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전 총 4장 99조 ⇒ 총 24조로 정비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 개정 전 총 6장 27조 ⇒ 총 6장 22조로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5. 10. 8. ~ 10. 2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재무과
-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4. 일괄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 붙임 내역
► 붙임 1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 붙임 2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붙임 3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21호
► 붙임 4 : 평창군 군세 조례
► 붙임 5 : 평창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붙임 6 : 평창군 군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