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5-10-13
조회수
178
내용

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이사감 등)으로 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4. 공고기간 : 2015. 10. 13. ~ 2015. 10. 27.(15일간)

첨부파일
공시송달.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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