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봉평소로3-1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0-14
조회수
296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 - 103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봉평소로3-1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766호(1974.11.20)로 최초 결정된 군관리계획(시설:도로)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평창군 공고 제2015-779호로 공람․공고한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봉평소로3-11).hwp (다운로드 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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