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10-20
조회수
169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069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평 창 군 수

붙임 :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