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5-10-22
조회수
277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10. 22 ~ 2015. 11. 6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끝.

 

 

직권조치공고문.jpg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jpg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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