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5-10-27
조회수
211
내용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평 창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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