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흥정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반영여부 공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267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흥정정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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