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천연가스 공급배관 매설, 대관령면 수하리, 용산교 인근]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1-02
조회수
239
내용

평창군 공고 2015-1123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공고[천연가스 공급배관 매설, 대관령면 수하리, 용산교 인근]

                 - ­ 도로점용허가 2015-109호, 명성파워그린주식회사

2. 공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30.(28일간)

 

2015년 11월 2일

평창군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