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평 창 군 수
가. 위원회명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나.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정수 : 12명이내(위원장 1명, 당연직 공무원 7명 이내, 위촉직 4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다. 모집인원 : 4명
☞ 평창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라. 위원 자격요건 :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 전문가
마. 위원 선정기준
○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 여성위원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및 유사전문가 가능한 우선 위촉
※ 여성위원 참여 확대 목표율 40%이상 의무위촉
바. 위윈회 기능 : 아래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결
○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결정
○ 기타 군수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모집기간 : 2015. 11. 10. ~ 2015. 11. 25.(15일간)
아. 신청서제출 : 신청서 작성 후 '15. 11. 24일까지 fax 또는 e-mail로 제출
자. 선정결과발표 : 개별통보
· fax : 033)330-2594 · e-mail : apple35@korea.kr
· 기타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033-330-22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