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5 - 1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1단지)
2.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 정순일 (당초 : ㈜용평리조트)
가) 법인등록번호 : 110111-1******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3.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변경내용 포함)
가)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4번지 외 11필지
나) 사업규모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대지면적 | 41,970㎡ | 좌동 |
건축면적 | 6,259.50㎡ | 6,356.52㎡ |
연면적 | 83,541.93㎡ | 85,906.87㎡ |
건설 호수 및 규모 | -아파트(민간분양) -주건축물 : 0/15층 8동 총600세대 -부속동 : -1/0층 1동, 0/1층 2동 | -아파트(민간분양) -주건축물 : 0/15층 8동 총600세대 -부속동 : -1/0층 1동, 0/1층 3동 |
사 업 비 | 금180,000,000천원 | 좌동 |
사업기간 | 2015.08.28 ~ 2018.07.30 | 2015.08.28 ~ 2018.08.31 |
다) 기타 변경내용 : 세대별 평면 변경, 일부 세대 전용 및 공급면적 변경, E/V
용량증가 및 위치 변경, 지붕구조 변경, 지붕거터 형태 변경,
부대복리시설 위치 및 평면 변경 등
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11.10. (변경승인 1차)
: 제2015-도시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
5. 변경승인시 다른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인허가사항 :
건축(허가사항변경1차)허가(건축법 제16조), 개발행위변경허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농지전용변경허가(농지법 제34조), 공작물축조변경
신고(건축법 제83조),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하수도법 제27조)
6. 관련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며, 공람기간은 고시일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관련도서 열람 및 문의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 주택부서(033-330-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