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202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외 3
- 공고기간 : 2015.11.11 ~ 2015. 11. 25 (14일이상)
-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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