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장평2, 3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5-11-16
조회수
303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 - 111호

 

평창 장평2, 3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5-97호(2015.10.8)로 군관리계획(시설:소공원) 결정 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장평 2, 3호 소공원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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