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5-11-25
조회수
2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11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4.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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