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지구 전원마을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368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115호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지구

전원마을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고시(강원도고시 제2015-419호)된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지구 전원마을정비구역을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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