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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지구 전원마을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368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5-115호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지구
전원마을정비구역지정 지형도면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고시(강원도고시 제2015-419호)된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지구 전원마을정비구역을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속사지구지형도면고시문(평창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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