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5 - 120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평 창 군 수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처분내용 : 시정명령(건설공사대장 통보조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법인등록 번 호 |
해당업종 |
주소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법적근거 |
㈜덕만 |
이** |
141111- 0024815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
용평면 평창대로 1945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
㈜두성 |
황** |
151211- 0011339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진부면 진부중앙로 48-5, 2층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
미르건설 ㈜ |
김** |
206411- 0007625 |
석공사업 |
진부면 진부중앙로 95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
브이에이에스조경(주) |
이** |
145011- 0010432 |
조경식재 공사업 |
대화면 대화중앙로 135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
청산건설 (주) |
차** |
110111- 174780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미탄면 뚝방길 27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
○ 처 분 일 : 2015. 11. 27
□ 공고기간 : 2015. 12. 12 까지
□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