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5-11-27
조회수
35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 - 120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평 창 군 수

 

□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미이행

처분내용 : 시정명령(건설공사대장 통보조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해당업종

주소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법적근거

㈜덕만

이**

141111-

0024815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용평면 평창대로 1945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두성

황**

151211-

001133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부면 진부중앙로

48-5, 2층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미르건설

김**

206411-

0007625

석공사업

진부면 진부중앙로

95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브이에이에스조경(주)

이**

145011-

0010432

조경식재

공사업

대화면

대화중앙로

135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청산건설

(주)

차**

110111-

17478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탄면

뚝방길 27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22조 제4항)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 처 분 일 : 2015. 11. 27

□ 공고기간 : 2015. 12. 12 까지

□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평창군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이 됩니다.

나.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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