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건립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동계올림픽추진단
등록일
2015-11-30
조회수
312
내용

강원도 고시 제2015–471호

 

「2018 평창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건립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8 평창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청 동계올림픽본부 시설관리과(☎033-249-3186)와 평창군청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11. 30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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