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5-12-02
조회수
18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5-1216호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02일

평 창 군 수

 

붙임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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